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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입안을 통보하다.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입건하기 전에 정찰을 진행할 수 있다. 고발,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할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61 조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후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입건하거나 철회할 것을 통지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10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