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선거에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생겨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고 임시헌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을 통과시켰다. 1949 년 반포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법' 은 진정한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의 기초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