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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근본적인 위약에 관한 규정이다.
법적 주관성:

근본적인 위반이란 한쪽이 채무 이행 지연이나 기타 위약 행위가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계약 이행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심각한 위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