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42 조는 이혼할 때 한쪽이 생활이 어렵고, 다른 쪽은 집 등 개인 재산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결혼법 해석 1' 제 27 조는' 결혼법' 제 42 조에' 일방생활난' 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재산과 이혼에 의존할 때 공유한 재산이 현지 기본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후 한쪽이 살 곳이 없다면 살기가 어렵다. 이혼할 때, 한쪽은 개인 재산 중의 집을 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거주권 또는 주택 소유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