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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행정 구금에 전과가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법은 행정 구금에 전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금의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벌 서류를 장기간 보존하기 때문에 행정구금은 위법의 떠오를 남기게 된다. 지울 수는 없지만 서류록에 남아 있다. 호상자의 공안기관이 데이터가 동기화되지 않아 모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지의 공안기관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정심을 통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속처벌을 주지 않는다. (1)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이다. (b)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c) 70 세 이상; (d)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