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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된 오염물에 대해 배출료를 징수하고 있다. 18 회 삼중 전회는 환경보호비 개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 일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연결성의 규정을 건의할 것을 건의한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규정을 늘리고,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출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