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머리 모양이 학생의 생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제했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이며 학생의 권리이다. 만약 학교의 적절한 요구가 바람직하다면, 학교는 심사숙고하고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을 짧게 자르고, 중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학생 복장은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하고, 파마 안 하고,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머리 모양을 강요하고, 학생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머리 모양을 강제로 설정하고 실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너무 과도하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면, 상급 교육부에 신고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