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자가 농민공 임금을 대신 받으면 현지 노동감찰부에 직접 도움을 청해야 한다. 농민공은 먼저 도급 감독이 임금을 체납했다는 증거를 수집한 다음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여 현지 노동감찰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부는 먼저 선불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중재를 직접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청부업자와 시공사의 연대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