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직무 또는 법인이 위임한 기술 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 성과
(2) 이직 후 "1 년
(3) 기술 성과는 주로 법인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한다.
법인이 제공한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1( 1) 이 직무기술 성과에 속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2) 법인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료 후' 검증, 실험 기술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직무기술 성과에 속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완성한 기술 성과는' 원 단위' 의 물질적 기술 조건에 속하며, 주로' 현 단위' 에 의해 사용되며, 권익은 2 단위의 약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설명 3 (1)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법인에 속하며, 법인은 이 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인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 성과를 양도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완성인' 은 우선양도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