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지원과 교육부의 규정이 있어야 무단 가감점을 할 수 있다. 학교가 맞으면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특권이라면 교육공평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어느 학교라도 할 수 있다면, 이 10 점은 값어치가 없다.
아마도 학교의 의미도 월장석이해일 것이다. 고등학교 입시를 기초로 대회에 참가하면, 예를 들면 고시 500 점, 현성학교에 합격하면+10 점, 5 10 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의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형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교육부에 가서 신고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교육의 기본 원칙과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어떻게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