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찬의 집행은 법제의 요구이다. 기구 편성이 확정되면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구 편성은 기록 (고용) 인원, 간부 배치, 인원 경비 배정의 기본 근거가 되어야 한다.
2. 법치사유로 조직법치의 진지함과 권위를 수호하고 조직을 법치궤도에 효과적으로 포함시킨다.
3. 조직 개편을 가속화하고 당내 법규와 국가법규를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국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