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제 4 조는 정기 간행물이 공개 발행과 내부 발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제 37 조는 광고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정기 간행물이 광고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지적은 없으며,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가로 간주되는 원칙에 따라 광고를 발행할 수 있다.
제 37 조 정기 간행물 출판사는 정기 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 업무를 전개하므로 반드시 광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광고를 게재하려면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법에 따라 광고 내용을 검증하고, 유해 허위 등 불법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정기 광고 대행사는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광고 업무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정기 간행물 인터뷰, 편집 등의 출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