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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서 부정행위 처리
임무서는 줄곧 지적 재산권을 꾸준히 보호하고, 중립과 공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고용인의 이익과 위객 근로자의 노동 성과의 권익을 보호한다. 표절, 침해 작품을 단호히 반대하고, 창조적 성과를 얻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고용주가 어떤 식으로든 부정행위를 하여 낙찰에 공정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프로젝트에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무서는 즉시 낙찰자 자격을 취소한다. 프로젝트는 홈페이지가 통일처리 (균등, 추첨 등) 한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공식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특별설명: 임무서는 고용주에게 사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며, 고용인은 영상, 사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명서, 실물사진 등을 포함한 사용증명서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발송인이 제때에 사용증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공사 이전은 추후 통지될 때까지 보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