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1 조: 만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