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는 영미법계 특유의 제도로 영국에서 창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며,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그 법률전통을 일반법체계로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사실만 판단하고 판사는 법률의 적용을 판단한다.
중국은 인민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런 제도는 보통 제 1 심 사건, 제 1 심 재심을 반송한 사건, 제 1 심 절차에 의해 감독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그리고 인민 배심원은 합의정 멤버로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 소송에서 그들은 판사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