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약법' 제 3 조 한약은 우리나라 의료위생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중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세우고, 중국 의료위생 사업에서 중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의학 발전은 한의학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계승과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한의사와 서양 의학이 서로 공부하고, 서로 보완하고, 발전을 조율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