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법 제 208 조를 분석해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판결, 판결, 국가 및 사회이익을 해치는 조정서에 대한 법률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치대로 말하면, 법률감독과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할 권리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공존해야 한다. 법률감독권은 신청감독권을 실현하는 수단과 경로를 제공하고, 신청감독권은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채널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