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8 조, 업주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신청할 때,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하며, 독점 부분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 3 분의 2 이상의 업주가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