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면 확대: 항소기한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상소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기한이다.
민사상소기
민사 판결은 15 일, 민사 판결은 10 일이다.
형사 상소기
형사판결은 10 일, 판결은 5 일이다.
행정 상소기
행정 판결은 15 일이며, 10 일을 판결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이며, 기간은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섭외 기간의 특별규정: 소송 전 재산보전의 답변기간, 항소기간 (판결, 판결) 및 기소기간은 모두 30 일이며 답변기간과 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