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채권 소멸 방식, 즉 채무 소멸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산이란 채무자가 채권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계란 쌍방이 서로 빚을 질 때 서로의 채무가 같은 금액 내에서 서로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채무의 표지물을 공증처에 맡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무는 이행이 완료되고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면책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이란 채권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속할 때 채권채무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