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자는 유언장을 만들 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여야 한다.
(b)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
(3)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게 필요한 상속 몫을 보류해야 한다.
(4) 유언장은 유언자의 개인 적법한 재산만 처분할 수 있다.
(5) 유언장 내용은 사회공덕과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