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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파출소에 남겨 두는 것은 범죄 기록입니까?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한 사람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 기록') 은 개인의 범죄 기록으로 지방이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연인의 역사적 대체표현이다.

전과는 주로 개인의 범죄 기록, 즉 검찰이 법원에 형사판결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킨다. 법원이 선고한 민사소송 사건이 개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벌금이나 특정 서류 철회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처벌은 개인 기록이 아니다.

파출소에 개인 확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몇 가지 사건의 기록 과정일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청산인은 스스로 청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