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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장실연 후의 손실이 법적 근거가 있다
번호

Lawu.com 의 문의에 따르면 헤어지고 청춘 손해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도 청춘손실비 제공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 1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