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행정법규의 제정기관은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며,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