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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과 죄형법의 원칙에 따라 개봉한 통제공구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추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단순히 집에서 통제공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30 조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불법 휴대하여 대중교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제 297 조 무기, 통제 도구 또는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