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외국에서 법을 어긴 처벌: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은 여전히 중국 시민에 속한다. 중국 시민이 해외에서 중국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중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직원과 군인을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7 조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