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관리법 (2004 년 개정)
2. "국무원 사무청, 토지 양도 관리 강화, 토지 매매 금지 통지" (국발 [1999]39 호)
3. "농촌 농가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국토 자금 [2004] 234 호)
4. "국무원 사무청 농촌 집단 건설지 법률 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7 1 호)
5.'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부 [20 16] 19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