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도로에 정차한 후 위험경고플래시를 켜고 규정에 따라 경고마크를 설치해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뒷차가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교통 경찰 도로 의무 집행 규범.
제 26 조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교통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규와 업무계획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 27 조 교통 통제 조치의 시행은 대중에게 미리 알리고,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차량과 행인에게 우회로를 제공하고, 교통지휘와 소홀을 잘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8 조 돌발 사건, 안개, 비와 눈 등 악천후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교통경찰은 제때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이 업무방안에 따라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교통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