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육책임' 이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교육, 특수장소, 섹터의 안전교육, 식품안전위생교육, 타인상해와 사고를 방지하는 교육 등 법에 따라 학교에서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일상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른바' 관리책임' 이란 교육기관이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안전보장과 보호의무를 말한다.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을 없애고, 각 안전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미성년자 학생의 상해 돌발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미성년자 학생 상해 사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