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위탁기관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6 조 * *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침범, 압류, 유용해서는 안 되며, 교육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건물, 주택, 설비를 침범, 파괴해서는 안 된다. 모욕, 교사 구타, 학생 체벌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