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첫째,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0 1 13 년 6 월 국무원에서 공포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프로젝트는 계속 원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정부는 관련 부서의 강제 철거를 책임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