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불 예방 조례
제 1 조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조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삼림화재 경보전화를 발표하고 삼림화재 당직 제도를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나 삼림방화지휘부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고, 상응하는 구조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정부와 삼림방화지휘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