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이미 일부 형기를 집행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 8 1 조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 원래 형기가 절반 이상 집행됐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실제로 10 년 이상 집행된다. 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는다면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