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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항소한 민사 사건,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다.
검찰원이 항소한 민사사건이 개정될 때, 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21 조는 인민법원이 항소사건 개정 3 일 전에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급 인민검찰원이나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출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의 조사 검증을 법정에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