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와 보증의 차이: 담보는 보증의 한 형태이다. 담보 외에 보증에는 보증, 담보, 유치, 계약금의 네 가지 형태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때, 이 다섯 가지 보증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보증 형태를 창설할 수는 없다. 담보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