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은 중국특색 있는 제도이다. 특정 행정직권을 가진 기관이 약속, 소통, 학습정책법규, 분석평의 등을 통해 산하조직 운영에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규범화하는 준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가장 경미한 처리 방식이며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다. 만약 정말 자신의 일이라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누군가가 익명의 편지를 써서 너를 무고하니, 너는 긴장할 필요 없이 실사구시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면접은 재판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말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주동적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 하고 싶은 말은 말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62 조는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