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9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치안관리처벌법 시행조례' 제 26 조는 공안기관이 다른 관련 부처가 처리한 물품을 이관할 때 관련 사실자료를 이관부서에 제공하고 이양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7 조는 수사불기소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법소득, 위법소득이익, 위법소득에 대한 재물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공안기관이 시장감독청에 물품을 넘기는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치안관리처벌법 시행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