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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도둑맞다. 경찰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가 도난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성명을 발표하고, 양비 사찰소에 가서 운행을 중단하다. 공안기관 정찰, 3 개월 이내에 도난당한 차량 회수, 보험회사는 절도 강도로 인한 수리비를 배상했다. 3 개월 후, 차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가서 권익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수속을 제출하고, 배상을 처리한다.

주요 이점:

보험 차량 전체가 도난, 강탈 또는 강탈당했을 때, 보험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번호표가 없다.

(2) 피보험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때 현지 현급 이상 공안수사부에서 발행한 자동차 정지 수속 또는 절도 입건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