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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제 3 종 비약류, 제독화학품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조례" 는 총칙 제 2 조에서 국가가 이독 화학 물질의 생산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확립하고, 동시에 그 뒤의 관련 조항에서 생산 경영 제 2 종, 제 3 종, 제 3 종 이독 화학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에 언급된 허가 제도는 "기록" 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에서, 서류는 선택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기업은 상응하는' 서류증명' 이 없고, 독극물 화학품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할 조건도 없다. 조례' 제 32 조, 제 40 조에 따르면, 제독화학품을 생산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업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