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조례" 제 13 조는 "한 사람이 치안관리위반행위를 두 개 이상 실시하는 것은 각각 판결하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 판결',' 합병 집행' 은 행위자에 대한 각기 다른 종류의 치안관리행위,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벌한 뒤 합병집행, 즉 두 번 이상 구금된 일수를 더하고, 두 번 이상 벌금의 액수를 더하고, 동시에 행위자에게 두 번 이상의 경고를 주고, 두 번 이상 처벌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추가 후 구속 일수와 벌금 금액에도 상한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