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