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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제 13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13 조는 교육행정부와 학교가 금독지식을 교육교학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금독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13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마약 금지 지식을 교육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