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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전공이란 무엇인가?
섭외전공은 외국의 공무와 관련해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기관을 가리킨다. 섭외전공은 주로 섭외소송이나 중재, 섭외비소송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섭외 전문 용어는 변호사 집업 자격을 갖추고 섭외 소송이나 중재 섭외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섭외 변호사로 해석된다. 외국 변호사는 관련 외국 법규에 정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