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취허가 및 수자원비 징수 관리조례' 제 4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취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회원들은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
(2) 가정생활과 산발적인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여 소량의 물을 마신다.
(3) 광산 등 지하공사의 시공안전과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시비상취수 (배수) 가 필요하다.
(4) 공공 안전이나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임시로 긴급 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5) 농업을 위해 가뭄에 저항하고 생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비상용수.
전항 제 (2) 항에 규정된 소량의 취수 한도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3 항 (3), (4) 항에 규정된 취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취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