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민금융계좌 관련 정보 실사관리법 제 1 조
《 세징수공조다자협약 》 과 《 다자당국 간 금융계좌 섭세정보 자동교환협정 》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주민금융계좌 섭세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사는 《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 《 중화인민공화국 반세금법 》 등 법률법규에 의거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비주민금융계좌 관련 세금 정보 실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문장
금융기관은 성실신용, 신중하고 근면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계정에 대해 계좌 보유자나 관련 통제인의 세민 신분을 이해하고, 비주민금융계좌를 식별하고, 계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