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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비신 등 전자통신도구로 전달된 정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 63 조에 따르면 전자데이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위챗, 비신 등 전자통신도구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전자데이터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는 효력이 낮다. 그 이유는 위챗 채팅이 가상 콘텐츠에 속하기 때문에 법의학이 어려워 위챗 별명이 당신이 기소할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챗 채팅 기록은 법원에 제출할 때 증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고양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때에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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