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 원칙에서' 장례',' 중전',' 경권, 중의무' 를 강조한다.
둘째, 입법 활동에서 만청법을 대량으로 인용하여 많은 단행법규를 제정하여'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셋째, 판례와 해석을 중요한 법적 연원으로 삼아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성문법의' 준비 없음' 을 보완하고,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성문법이 발휘하기 어려운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