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헌장이다.
2.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
3. 헌법을 학습, 홍보, 준수 및 수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과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