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의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소급 능력이 없다. 즉, 구법은 신법 반포 전 사건에 적용되고, 신법은 신법 반포 후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 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