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32 조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 중 국가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하여 유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기술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장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활동은 국가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