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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주민의 책임 여부를 보고하다.
보고 창고에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통지문은 주택 소유권에서 주거용으로 계획된 주택을 창고로서 이윤을 챙기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고 개편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법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주택 이용자는 반드시 주택 소유권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집을 사용해야 한다. 확실히 주택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기획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